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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반 제보

대봉엘에스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당사 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공정하지 않은 업무처리,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 받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절차에 따라 면밀히 조사, 처리되며 제보자가 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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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대상

  1. 01 부정 비리
    공금횡령 및 유용, 자산 절도 및 오남용, 세무 회계부정, 내부자거래,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 침해 및 유출 겸업 지분투자 등 이해상충 행위, 부정청탁 등 반부패법규 위반 등 임직원의 법률적, 윤리적 기준 위배 사안
  2. 02 협력사 고충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 특혜제공, 직권남용 영업비밀 제공 강요, 기술정보 유용, 인권침해 등 상생경영에 위배되는 사안
  3. 03 조직문화 저해
    직장내 괴롭힘, 신체적 언어적 폭력, 성희롱, 풍기문란, 다양성 저해 및 차별행위, 내부 직원 금전거래 업무몰입도 저해행위, 미승인 외부활동, 제보자 보호 위배 등 저해 사안
  4. 04 안전 및 품질 위반
    안전, 환경 사고 등의 사고위험 요인,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 품질 규정 미준수

제보 제외 대상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제보의 내용이 명백한 거짓 또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정확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2. 사실이 아니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근거없은 비방이나 험담으로 판단될 경우
  3.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관계의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개인의 사생활 등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보호

  1. 제보자 보호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익명 접수 가능),
  2. 제보자에게 제보 등의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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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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