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반 제보
대봉엘에스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당사 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공정하지 않은 업무처리,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 받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절차에 따라 면밀히 조사, 처리되며 제보자가 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제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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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부정 비리
- 공금횡령 및 유용, 자산 절도 및 오남용, 세무 회계부정, 내부자거래,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 침해 및 유출 겸업 지분투자 등 이해상충 행위, 부정청탁 등 반부패법규 위반 등 임직원의 법률적, 윤리적 기준 위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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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협력사 고충 및 불공정 거래행위
-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 특혜제공, 직권남용 영업비밀 제공 강요, 기술정보 유용, 인권침해 등 상생경영에 위배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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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조직문화 저해
- 직장내 괴롭힘, 신체적 언어적 폭력, 성희롱, 풍기문란, 다양성 저해 및 차별행위, 내부 직원 금전거래 업무몰입도 저해행위, 미승인 외부활동, 제보자 보호 위배 등 저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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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안전 및 품질 위반
- 안전, 환경 사고 등의 사고위험 요인,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 품질 규정 미준수
제보 제외 대상
-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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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보의 내용이 명백한 거짓 또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정확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② 사실이 아니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근거없은 비방이나 험담으로 판단될 경우
- ③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관계의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개인의 사생활 등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보호
- ① 제보자 보호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익명 접수 가능),
- ② 제보자에게 제보 등의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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